부동산·양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줄 때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의 명의 취득에서 확인할 자금 출처와 증여 문제입니다.

오피스 창가의 건물 모형과 법인 회계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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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억할 것

  • 자녀의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금은 증여입니다.
  • 미성년자는 특히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증여 신고를 해두면 이후가 분명해집니다.

소득이 없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자금을 자녀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라면 부모가 준 자금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더 분명하게 확인 대상이 됩니다.

증여 신고가 기본입니다

공제 범위를 넘는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어도 신고해 두면 이후 자녀가 자산을 늘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몇 년 뒤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소득과 보유 재산
  • 취득 자금의 출처 구성
  • 증여 공제 한도와 과거 이력
  • 신고 기한과 납부 자금

세금 낼 돈까지 생각하세요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납부할 자금이 없다면 그 부분까지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나누기 어려운 자산이므로 세금 자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줄 때의 확인 순서 도표
항목확인주의
자금자녀 소득·재산증여 해당
공제한도와 이력합산 기간
신고기한 내 접수근거 확보
납부세금 자금대납도 증여
상황으로 이해하기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취득 자금 전액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 자금을 함께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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