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에 따라 두 배 차이
계산서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허위기재는 1%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따라 두 배가 갈립니다. 아예 발급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 계산서는 공급가액의 2%입니다. 발급은 했는데 금액이나 품목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1%입니다. 기준이 공급가액이라 거래 규모가 크면 금액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 유형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 미발급·가공 발급 | 2% | 1,000,000원 |
| 허위·누락 기재 | 1% | 500,000원 |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1% | 500,000원 |
가공 발급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데 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 다루어집니다. 가산세에 그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이 부인되며,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본세에 대한 가산세율도 올라갑니다. 거래처가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조사를 받으면 연결되어 확인 요청이 옵니다.
전자 발급 방식도 요건입니다
발급 자체는 했지만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는데 종이로 발급한 경우에도 1%가 붙습니다. 전자 발급 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으로 의무 여부가 정해지므로, 매출이 늘어 의무 대상이 되는 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전자 발급 의무 대상 여부를 직전연도 기준으로 확인
- 의무 대상이 되는 해에는 발급 방식을 미리 전환
- 발급 시스템과 사업자 정보가 최신인지 점검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등록증 사본으로 확인
잘못 발급했다면
금액이나 품목을 잘못 적었다면 수정 발급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처리하면 간단하고, 신고가 끝난 뒤에 발견하면 수정신고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정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유를 정리해 거래처에 요청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유형 | 가산세율 | 기준 |
|---|---|---|
| 미발급 | 2% | 공급가액 |
| 가공 발급 | 2% | 공급가액 |
| 허위·누락 기재 | 1% | 공급가액 |
| 전자 외 발급 | 1% | 공급가액 |
가상 사례입니다. 공급가액 5,000만원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100만원입니다. 발급은 했으나 품목을 다르게 적었다면 50만원입니다.
함께 궁금해하는 질문
거래처가 계산서를 안 받겠다고 하면요?
발급 의무는 상대방의 요청과 무관합니다. 받지 않겠다고 해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발급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면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라서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3.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