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떼는 금액의 기준표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임시로 떼어 두는 금액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가족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급여라도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입사할 때 가족 사항을 확인하고, 변동이 생기면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매달 떼는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나서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이 한꺼번에 조정됩니다.
- 과세 대상 월 급여액
- 공제 대상 가족 수
- 비과세 항목 제외 여부
- 직원이 선택한 징수 비율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면 기준 금액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떼는 선택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기를 원하는 직원과 매달 실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직원의 선호가 다릅니다. 선택 사항을 기록해 두면 혼동이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요소 | 영향 | 확인 |
|---|---|---|
| 월 급여 | 금액 커질수록 증가 | 급여대장 |
| 가족 수 | 많을수록 감소 | 가족 사항 신고 |
| 비과세 항목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식대 등 확인 |
| 징수 비율 선택 | 증감 가능 | 직원 신청 |
월 급여 300만 원인 직원이 부양가족 두 명을 신고했다면, 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매달 떼는 금액이 적습니다. 중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