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먼저 안내하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면 직원은 자료를 모으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 관련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해 안내하면 수집이 빨라집니다. 기한과 제출 방법도 함께 공지하세요.
빠지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 의료비, 안경 구입비, 기부금, 월세 관련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직원에게 이 항목을 따로 알려주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 가족과 중복 여부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증명
- 기부금영수증
- 주택 관련 서류와 월세 송금 기록
중도 입사자는 자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 해 중간에 입사한 직원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1년치 합산이 되지 않아 정산 결과가 틀립니다. 입사 시점에 미리 요청해 두면 연말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출처 | 주의 |
|---|---|---|
| 기본 자료 | 간소화 서비스 | 누락 항목 확인 |
| 의료비 | 병원·약국 영수증 | 보험금 보전분 제외 |
| 기부금 | 기부 단체 | 적격 단체 여부 |
| 전 직장 | 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입사자 필수 |
11월에 서류 목록과 제출 기한을 공지하고, 중도 입사자에게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요청하면 정산 작업이 한 번에 끝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