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나누어 내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치를 다음 해 5월에 정산하지만, 그 전에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절차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납부한 금액은 다음 해 신고에서 이미 낸 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추가로 내는 돈이 아니라 시점을 나눈 것입니다.
금액은 과거 실적에서 나옵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크게 달라졌다면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올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 고지 금액과 산정 기준
- 올해 상반기 실적
- 추계신고 가능 여부
- 납부 기한과 분납
실적이 줄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이 직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를 집계해야 하지만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즉시 검토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상황 | 선택 | 필요 자료 |
|---|---|---|
| 실적 비슷 | 고지 금액 납부 | 고지서 |
| 실적 감소 | 추계신고 검토 | 상반기 집계 |
| 납부 곤란 | 분납·유예 상담 | 사업 상황 자료 |
| 폐업 | 상황 설명과 정리 | 폐업 관련 자료 |
작년에 큰 프로젝트로 소득이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11월 고지 금액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자료를 집계해 추계신고를 검토해 보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