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세금이 함께 움직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생깁니다. 다만 납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사용하는 시스템도 다릅니다. 국세 신고만 하고 끝내면 지방소득세가 미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부분 국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 창구를 통해 처리하고, 납부 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환급이 생기는 경우에도 별도로 처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세액
-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 연계
- 납부 기한과 방법
- 납부 영수증 보관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안분이 생깁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수나 사업장 면적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사업장별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구분 | 국세 | 지방세 |
|---|---|---|
| 세목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신고처 | 세무서·홈택스 | 지방자치단체·위택스 |
| 기한 | 5월 말 기준 | 연동 기한 확인 |
| 환급 | 국세 환급 | 별도 처리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처리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국세만 신고하고 지나치면 나중에 지방세 미납 안내를 받게 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