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숫자를 먼저 만듭니다
추계신고는 그 해 상반기의 수입과 비용을 집계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장부나 집계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자료가 있으면 매출 집계는 상당 부분 준비된 상태입니다.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계산한 금액이 고지 금액보다 작다면 추계신고가 자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라면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다만 추계로 적게 내면 다음 해 정산에서 낼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 상반기 수입금액 집계
- 상반기 비용과 증빙
- 고지 금액과의 비교
- 다음 해 정산 예상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바로 집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작업 | 자료 |
|---|---|---|
| 집계 | 상반기 수입·비용 | 장부, 부가세 자료 |
| 계산 | 세액 산정 | 계산 근거 |
| 비교 | 고지 금액과 대조 | 고지서 |
| 신고 | 기한 내 접수 | 접수증 |
상반기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고 비용은 비슷하다면, 추계신고 금액이 고지 금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큽니다. 1기 부가세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