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는 두 건입니다
내가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해 차액만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적게 움직였을 뿐 거래는 두 건 모두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세요
어느 채권과 어느 채무를 얼마만큼 상계했는지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금액과 날짜, 잔액이 명확해야 양쪽 장부가 맞습니다. 구두 합의만 있으면 나중에 금액이 어긋납니다.
- 상계할 채권과 채무 금액
- 상계 일자와 잔액
- 합의서와 서명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잔액을 맞추세요
상계 후 남은 금액을 양쪽이 같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원장을 주고받아 대조하세요. 상계가 반복되면 월말에 정기적으로 맞추는 절차를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처리 | 자료 |
|---|---|---|
| 채권 | 금액 확인 | 매출 원장 |
| 채무 | 금액 확인 | 매입 원장 |
| 상계 | 합의 | 합의서 |
| 잔액 | 대조 | 거래처 원장 |
거래처에 받을 500만 원과 줄 300만 원을 상계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