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과 내는 돈이 모두 생깁니다
내가 임차료를 내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간을 다시 임대하면, 지급하는 임차료는 매입, 받는 전대료는 매출이 됩니다. 두 거래를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차액만 기록하면 매출과 매입이 모두 줄어들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계약상 허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를 금지하거나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처리와 별개로 계약 위반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동의 서면을 받아두고, 전대 계약서에 기간과 범위를 분명히 적으세요.
- 원 임대차 계약의 전대 조항
- 임대인 동의 서면
- 전대 계약서와 보증금·월세
-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서류를 양방향으로 챙깁니다
임대인에게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계산 대상이 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경우 면적 기준 등 배분 근거를 기록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거래 | 내 위치 | 서류 |
|---|---|---|
| 원 임대차 | 임차인 |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
| 전대차 | 임대인 |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
| 보증금 | 양방향 | 계약서와 입금 내역 |
| 공간 분할 | 배분 필요 | 면적·사용 기준 기록 |
사무실 전체를 임차한 뒤 절반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했다면, 지급 임차료 전액을 매입으로, 받은 전대료를 매출로 각각 기록하고 면적 기준 배분 근거를 남겨둡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