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은품과 판촉물을 줄 때 확인할 것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부가세 처리와 광고선전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분류 폴더와 클립으로 영수증을 정리한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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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억할 것

  • 무상 제공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물로 보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 지급 대상과 수량을 기록하세요.

공짜로 줘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매입한 물건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일정한 경우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매입할 때 공제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목적으로 배포하는 소액 판촉물은 다르게 다루어지는 범위가 있습니다.

대상과 목적을 적어두세요

같은 물건이라도 거래처에 선물로 주었는지,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홍보용으로 배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량과 단가, 지급 대상 범위를 기록해 두면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전부 같은 성격으로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

  • 품목과 단가, 수량
  • 지급 대상과 범위
  • 지급 목적과 기간
  • 매입 시 공제 여부

직원에게 주는 것은 또 다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쟁점이 생깁니다. 명절 선물처럼 반복되는 지급은 기준을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사은품과 판촉물을 줄 때 확인할 것의 확인 순서 도표
제공 대상성격확인 사항
불특정 다수광고선전물 범위 검토단가와 배포 방식
거래처접대 성격 가능대상과 목적 기록
직원복리후생 또는 급여지급 기준과 금액
이벤트 당첨자판촉 성격응모 조건과 명단
상황으로 이해하기

매장 방문 고객 전원에게 로고가 인쇄된 소형 판촉물을 나누어 주었다면 광고선전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 고가 선물을 보냈다면 접대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별도 계산

공급가액, 부가세, 결제 총액을 간편하게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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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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