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해 보이는 세 가지를 나눕니다
거래처를 대접한 지출은 접대, 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광고선전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는 부가세 공제 가능성과 비용 한도가 다릅니다. 영수증만 보면 구분이 안 되므로 사용 목적과 대상을 적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메모가 증빙의 절반입니다
결제 수단과 금액은 자동으로 남지만 대상과 목적은 남지 않습니다. 날짜, 상대, 인원, 목적을 한 줄로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메모가 없으면 사업 관련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직원 복리후생이었는데 접대로 분류되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접대: 상대 회사와 담당자, 미팅 목적
- 직원 복리후생: 참여 인원과 행사 성격
- 광고선전: 대상 범위와 홍보 내용
- 경조사: 관계와 지급 기준
한도와 공제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접대성 지출은 부가세에서 공제가 제한되는 한편, 소득세·법인세에서는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버리면 비용 처리까지 놓칩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정리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지출 성격 | 대상 | 부가세 공제 |
|---|---|---|
| 접대 | 거래처 등 외부 | 제한 |
| 복리후생 | 소속 직원 | 요건 충족 시 가능 |
| 광고선전 | 불특정 다수 | 요건 충족 시 가능 |
| 경조사 | 관계자 | 지급 기준과 증빙 필요 |
같은 금액의 저녁 식사라도 거래처 담당자와 함께한 자리인지, 직원 회식이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제 직후 참석자와 목적을 메모해 두면 분류가 분명해집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