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접대성 지출과 매입세액,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거래처 접대와 복리후생, 광고선전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과 자료 남기는 방법입니다.

금액을 나누는 개념을 표현한 원형 오브제와 동전 모형
세무노트의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업체나 고객의 사진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것

  • 접대 성격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같은 식사비도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누구와 왜 썼는지를 메모로 남기세요.

비슷해 보이는 세 가지를 나눕니다

거래처를 대접한 지출은 접대, 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광고선전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는 부가세 공제 가능성과 비용 한도가 다릅니다. 영수증만 보면 구분이 안 되므로 사용 목적과 대상을 적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메모가 증빙의 절반입니다

결제 수단과 금액은 자동으로 남지만 대상과 목적은 남지 않습니다. 날짜, 상대, 인원, 목적을 한 줄로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메모가 없으면 사업 관련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직원 복리후생이었는데 접대로 분류되는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접대: 상대 회사와 담당자, 미팅 목적
  • 직원 복리후생: 참여 인원과 행사 성격
  • 광고선전: 대상 범위와 홍보 내용
  • 경조사: 관계와 지급 기준

한도와 공제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접대성 지출은 부가세에서 공제가 제한되는 한편, 소득세·법인세에서는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버리면 비용 처리까지 놓칩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정리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접대성 지출과 매입세액,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의 확인 순서 도표
지출 성격대상부가세 공제
접대거래처 등 외부제한
복리후생소속 직원요건 충족 시 가능
광고선전불특정 다수요건 충족 시 가능
경조사관계자지급 기준과 증빙 필요
상황으로 이해하기

같은 금액의 저녁 식사라도 거래처 담당자와 함께한 자리인지, 직원 회식이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제 직후 참석자와 목적을 메모해 두면 분류가 분명해집니다.

부가세 포함·별도 계산

공급가액, 부가세, 결제 총액을 간편하게 나누세요.

도구 사용하기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세무노트 편집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전문 자격자의 감수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편집 원칙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