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두 줄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겸영사업자의 모든 계산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의 비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한 덩어리로 집계하면 이후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품목이나 서비스 종류별로 과세·면세를 표시해 두고,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성격 기준으로 분류하세요.
매입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과세 사업에만 쓰인 매입, 면세 사업에만 쓰인 매입, 둘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으로 나눕니다. 앞의 두 가지는 바로 처리되고, 공통 매입은 매출 비율 등 정해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임차료, 전기료, 통신비처럼 공간과 설비를 함께 쓰는 비용이 대표적인 공통 매입입니다.
- 과세 전용 매입: 전액 공제 검토
- 면세 전용 매입: 공제 대상 아님
- 공통 매입: 안분 계산 대상
- 구분 가능한 비용: 사용 기준으로 분리 기록
연말에는 정산 개념이 들어옵니다
기간 중에는 예정 비율로 처리하고, 확정 단계에서 실제 비율로 정산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율이 해마다 흔들리는 사업이라면 변동 폭을 미리 감안하세요. 안분 기준을 바꿀 때는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매입 성격 | 처리 | 필요한 기록 |
|---|---|---|
| 과세 전용 | 공제 검토 | 용도 확인 자료 |
| 면세 전용 | 공제 제외 | 용도 확인 자료 |
| 공통 | 비율로 안분 | 매출 구분 집계 |
| 자산 취득 | 사용 비율에 따라 | 취득 명세와 사용 계획 |
1층은 과세 소매, 2층은 면세 교육으로 쓰는 건물의 전기료는 공통 매입에 해당합니다. 층별 면적이나 사용 시간 같은 합리적 기준을 정해 두면 안분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