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세요
법정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상한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야 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정해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성수기나 납기에 쫓기는 업종은 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한도 안에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과 한도
-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합의와 한도
- 근태 기록 방법
기록이 전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여부와 시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기록이 없는 쪽이 불리합니다. 간단한 근태 기록이라도 매일 남기는 체계를 만드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개념 | 내용 | 확인 |
|---|---|---|
| 법정 | 법상 상한 | 기준 확인 |
| 소정 | 약정 시간 | 계약서 |
| 연장 | 소정 초과 | 근태 기록 |
| 한도 | 법상 제한 | 주간 집계 |
하루 8시간 주 5일로 계약했다면 그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보다 더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집계하고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