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점검하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어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급여를 유지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다음 해 금액을 확인하고 전 직원의 급여를 점검하는 작업을 일정에 넣어두세요.
산입 범위를 확인하세요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식대나 숙박비 같은 항목은 조건에 따라 일부만 산입될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 구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연도의 최저 시급
- 소정근로시간과 월 환산
- 산입되는 임금 항목
- 수습 등 특례 적용
시급으로 비교하세요
월급제라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 비교하면 위반 여부가 바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 섞여 있다면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점검 | 방법 | 주기 |
|---|---|---|
| 금액 | 적용 연도 확인 | 매년 |
| 환산 | 월급 ÷ 소정시간 | 매년 |
| 산입 | 항목별 확인 | 급여 변경 시 |
| 특례 | 수습 등 | 적용 시 |
월 급여 220만 원에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급으로 환산해 다음 해 최저임금과 비교하고 부족하면 조정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