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업무 능력 부족이나 근무 태도 문제라면 개선 기회를 주고 그 과정을 기록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도 요건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정해진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를 빠뜨리면 다투어집니다.
- 해고 사유와 입증 자료
- 취업규칙상 절차
- 소명 기회 부여
- 서면 통지와 시기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교부 기록을 남기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요건 | 내용 | 위반 시 |
|---|---|---|
| 사유 | 정당성 | 무효 가능 |
| 절차 | 취업규칙 준수 | 무효 가능 |
| 소명 | 기회 부여 | 절차 위반 |
| 통지 | 서면과 사유 | 효력 문제 |
근무 태도 문제로 해고하려면 개선 요구와 경고 기록을 남기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