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의 공제 구조와 합산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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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억할 것

  •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 일정 기간의 증여를 합산해 한도를 봅니다.
  • 미성년자는 한도가 더 낮습니다.

관계가 기준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 밖의 친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공제가 가장 크고,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는 그보다 작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합산해 봅니다

공제는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해 적용합니다. 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해 두지 않으면 한도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관계별 공제 한도
  • 합산 기간과 과거 증여 이력
  • 미성년자 여부

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과 요건은 법 개정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된 별도 공제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으니 증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마다 다릅니다의 확인 순서 도표
관계공제비고
배우자가장 큼합산 기간 확인
직계존속→비속정해진 한도미성년 구분
직계비속→존속정해진 한도부양 관계
기타 친족작은 한도범위 확인
상황으로 이해하기

5년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이 합산되어 이번 증여의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과거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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