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가 기준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 밖의 친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공제가 가장 크고,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는 그보다 작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합산해 봅니다
공제는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해 적용합니다. 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해 두지 않으면 한도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관계별 공제 한도
- 합산 기간과 과거 증여 이력
- 미성년자 여부
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과 요건은 법 개정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된 별도 공제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으니 증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관계 | 공제 | 비고 |
|---|---|---|
| 배우자 | 가장 큼 | 합산 기간 확인 |
| 직계존속→비속 | 정해진 한도 | 미성년 구분 |
| 직계비속→존속 | 정해진 한도 | 부양 관계 |
| 기타 친족 | 작은 한도 | 범위 확인 |
5년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이 합산되어 이번 증여의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과거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