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가 전제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전제입니다. 이름만 올려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무 내용을 기록하세요.
형식을 갖추세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고 원천세와 4대보험을 신고하면 다른 직원과 같은 처리입니다. 현금으로 주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금액도 업무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업무 내용
- 근무 기록과 출근 자료
- 계좌 지급 내역
-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
금액을 적절히 정하세요
같은 일을 하는 직원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업무 범위와 시장 수준을 고려해 정하세요. 가족 급여를 늘리면 그만큼 그 가족의 소득세와 보험료도 늘어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요건 | 자료 | 확인 |
|---|---|---|
| 실제 근무 | 근무 기록 | 업무 내용 |
| 계약 | 근로계약서 | 조건 |
| 지급 | 계좌 이체 | 금액 |
| 신고 | 원천세·보험 | 신고 내역 |
배우자가 매장 운영을 돕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세와 4대보험을 신고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