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기는 그대로입니다
폐업했다고 소득세 신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사업 기간이 짧아도 수입과 비용을 집계해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혼동하지 마세요.
처분 결과를 반영하세요
재고 처분과 자산 매각, 폐기 손실이 그 해 손익에 반영됩니다. 정리 과정에서 생긴 손실이 커서 결손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거나 이후로 이월될 수 있으므로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사업 기간의 수입과 비용
- 재고·자산 처분 손익
- 미수금과 미지급금 정리
- 그 해의 다른 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폐업 후 취업했다면 근로소득이, 퇴직금이나 임대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합산해 계산하므로 사업소득만 보고 예상하면 어긋납니다. 폐업으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처리 | 자료 |
|---|---|---|
| 사업소득 | 기간 집계 | 장부, 증빙 |
| 처분 손익 | 매각·폐기 | 처분 자료 |
| 결손 | 통산·이월 | 신고서 |
| 다른 소득 | 합산 | 소득 자료 |
8월에 폐업하고 10월에 취업했다면 1~8월 사업소득과 10~12월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