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 했다고 영업 허가나 신고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음식점, 학원, 미용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했던 업종은 해당 기관에 폐지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면 부담이 남습니다
인허가가 살아 있으면 정기 점검이나 교육 의무, 각종 보고 의무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을 멈춘 뒤 몇 년이 지나 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 보유한 인허가와 등록 목록
- 기관별 폐지 신고 절차
- 시설 관련 반납 사항
- 폐지 확인 서류
목록을 만들어 처리하세요
개업할 때 받은 허가와 등록을 목록으로 적고 하나씩 폐지하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관할 기관이 다르므로 순서를 정해 처리하세요. 폐지 확인 서류는 보관하고, 가능하면 담당자 이름과 처리 날짜도 메모해 두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인허가 | 기관 | 확인 |
|---|---|---|
| 영업신고 | 시·군·구 | 폐지 신고 |
| 학원 등록 | 교육청 | 등록 말소 |
| 통신판매업 | 시·군·구 | 폐지 신고 |
| 기타 등록 | 각 기관 | 확인 서류 |
음식점을 폐업한다면 세무서 폐업 신고와 함께 영업신고 폐지를 처리하고, 각각의 확인 서류를 보관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