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을 먼저 정하세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과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 이연 제도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세요.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정리 신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전환일을 기준으로 거래를 나누어야 하므로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에도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 전환 방식과 자산 이전 범위
-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폐업과 정리 신고
- 거래처·계약 명의 변경
제도 적용을 확인하세요
법인 전환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창업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환 자체에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환 전에 요건을 확인하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확인 | 주의 |
|---|---|---|
| 방식 | 양수·현물출자 | 비용 차이 |
| 자산 | 이전 범위 | 취득세 |
| 신고 | 설립과 폐업 | 날짜 기준 |
| 제도 | 적용 가능성 | 창업 요건 |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매장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자산 이전 방식을 비교하고, 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 폐업과 법인 개시를 처리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