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임대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는 과세 대상이고, 주택 임대는 면세로 다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용도가 섞여 있으면 부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판단이 복잡해지므로 계약서를 실제와 맞추어 두세요.
보증금에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월세뿐 아니라 받은 보증금에 대해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출로 보는 구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이 부분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변동 내역을 기록해 두면 계산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용도
- 월 임대료와 인상 시점
- 보증금 금액과 변동 내역
- 관리비 청구 방식
관리비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건물 관리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과, 전기·수도처럼 실제 사용분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하지 않고 한 줄로 청구하면 전체가 임대 대가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발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과세 여부 | 필요 자료 |
|---|---|---|
| 상가 월세 | 과세 | 계약서, 세금계산서 |
| 주택 월세 | 면세 기본 | 계약서 |
| 보증금 | 간주 계산 검토 | 계약서, 입금 내역 |
| 관리비 | 항목별 구분 | 청구 명세, 고지서 |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임대하는 건물이라면 층별로 과세와 면세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수선비는 안분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