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거래입니다
전자책, 강의 영상, 소프트웨어, 디자인 소재처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콘텐츠 판매도 과세 대상입니다. 물건이 오가지 않아 과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다루어집니다.
플랫폼 구조를 확인하세요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 거래 상대가 플랫폼인지 최종 고객인지에 따라 매출 기준과 발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세금을 처리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약관과 정산 자료를 확인하세요.
- 콘텐츠 종류와 제공 방식
- 거래 상대와 플랫폼 구조
- 국내·해외 고객 구분
- 정산 자료와 매출 기준
해외 고객은 다릅니다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면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국가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산 자료에서 구분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구분 | 과세 | 확인 |
|---|---|---|
| 국내 직접 판매 | 과세 | 발급 |
| 플랫폼 경유 | 구조 확인 | 약관 |
| 해외 고객 | 영세율 검토 | 증빙 |
| 정산 | 매출 기준 | 정산 자료 |
자체 사이트에서 전자책을 판매하면 과세 거래로 신고하고, 해외 고객 판매분은 영세율 요건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