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려주는 제도인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는 구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제1호). 그래서 간이과세자일 때 사들인 재고와 설비에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체계로 바뀌므로, 전환 시점에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 그 차액을 정산해 주는 장치가 재고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
시행령 제86조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상품과 제품은 물론 반제품과 재공품, 부재료를 포함한 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 들어갑니다.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구분 | 포함 범위 | 비고 |
|---|---|---|
| 상품·제품 | 반제품, 재공품 포함 | 판매 목적 보유분 |
| 재료 | 부재료 포함 | 제조·가공용 |
| 건설 중인 자산 | 완성 전 투입분 | 진행 중 공사 |
| 감가상각자산 | 건물·구축물 및 그 밖의 자산 | 취득 후 경과 기간 제한 있음 |
| 공통 요건 |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취득가액 확인 | 취득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
감가상각자산은 2년·10년이 지나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무한정 소급되지 않고 취득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3년 전에 들인 주방 설비나 기계는 전환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시점을 고민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한이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설비를 들인 직후에 전환하면 정산 대상이지만, 몇 년 쓰다가 전환하면 그 부분은 사라집니다.
| 자산 종류 | 대상이 되는 기간 | 기간 경과 시 |
|---|---|---|
| 건물, 구축물 | 취득 후 10년 이내 | 대상 제외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 후 2년 이내 | 대상 제외 |
| 상품·제품·재료 | 기간 제한 없음(보유분 기준) | 해당 없음 |
| 건설 중인 자산 | 완성 전 투입분 | 해당 없음 |
계산의 출발점은 취득가액에 들어 있는 부가세
계산은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에서 시작합니다. 취득가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그 안에 들어 있는 부가세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10/110을 곱해 구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별로 보여 줍니다. 다만 이것이 그대로 공제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일 때 이미 0.5%를 공제받았고 감가상각자산은 경과한 과세기간 수만큼 감액되므로, 실제 공제액은 이보다 작아집니다.
- 취득가액 1,000만원 → 포함된 부가세 상당액 909,091원
- 취득가액 3,000만원 → 2,727,273원
- 취득가액 5,000만원 → 4,545,455원
- 취득가액 1억원 → 9,090,909원
정확한 공제액은 신고서로 확정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감액 계산식은 법령 페이지에 수식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어 본문에서 계수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재고품등 신고서 서식에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적으면 계산 구조에 따라 금액이 산출되고, 세무서장이 조사해 승인한 금액이 최종 공제액이 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직접 계수를 계산해 넣기보다 취득가액과 취득일자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와 기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신고를 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해 승인하고 통지합니다.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고한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단계 | 내용 | 시점 |
|---|---|---|
| 재고 실사 | 전환일 현재 보유 자산 수량과 취득가액 확인 | 전환일 기준 |
| 신고 | 재고품등 신고서 제출 | 직전 과세기간 신고 시 함께 |
| 조사·승인 | 세무서장이 재고금액 조사 후 승인·통지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 승인 간주 |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신고액 승인 | 1개월 경과 시 |
전환을 검토한다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는 신고일부터 3년간 되돌릴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3항), 재고매입세액까지 계산에 넣고 결정해야 합니다. 재고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이 공제가 전환 판단을 바꿀 만큼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설비를 들인 지 2년이 넘은 사업장은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 전환 예정일 현재 보유 재고와 자산 목록을 먼저 뽑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자를 확인해 2년·10년 요건을 통과하는지 거릅니다
- 취득가액 증빙(장부·세금계산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환 시 3년 구속과 연간 세부담 증가를 함께 계산해 결정합니다
- 결정했다면 직전 과세기간 신고 일정에 재고품등 신고서를 넣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간이과세자일 때 | 일반과세 전환 후 |
|---|---|---|
| 매입세액 공제 | 수취 공급대가의 0.5% | 전액 공제 |
| 보유 재고의 미공제분 | 그대로 남음 | 재고매입세액으로 정산 |
| 감가상각자산 | 정산 없음 | 건물 10년·기타 2년 이내만 대상 |
| 신청 | 해당 없음 | 재고품등 신고서 제출 필요 |
| 확정 | 해당 없음 | 세무서장 승인 또는 1개월 경과 시 승인 간주 |
가상 사례입니다. 도매업을 하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상품 재고 5,000만원, 2년 전 구입한 지게차, 4년 전 구입한 포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품 재고와 지게차는 대상이지만 4년 된 포장 설비는 2년 요건을 넘어 제외됩니다. 재고 5,000만원에 포함된 부가세 상당액은 454만원 수준이며, 여기서 감액을 거친 금액이 승인 후 공제됩니다.
함께 궁금해하는 질문
재고매입세액은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신고를 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3년 전에 산 기계도 포함되나요?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인 경우만 대상이므로 3년 전 취득한 기계는 제외됩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10년 이내까지 대상입니다.
세무서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재고금액을 조사해 승인하고 통지합니다.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고한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금액이 조정되면 조정된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취득가액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자산은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제가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도 매입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4조(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신고와 승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
자료 확인일: 2026-10-13.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