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1월과 7월에 무엇을 하나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의 차이, 개인과 법인의 신고 주기를 달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견적서와 녹색 계산기를 놓은 세무 비용 비교 장면
세무노트의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업체나 고객의 사진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것

  •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각각 직전 6개월을 정리합니다.
  • 법인은 예정신고가 더 자주 돌아옵니다.
  • 기한은 25일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1년을 두 기간으로 나눕니다

부가세는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나눕니다. 1기는 7월에, 2기는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로 정리합니다. 기한은 각 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 큰 틀을 잡아두면 나머지 일정은 거기에 붙는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들어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간 중간에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끼어듭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하는 구조이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직전보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기 예정: 1~3월분, 4월 25일 기준
  • 1기 확정: 1~6월분, 7월 25일 기준
  • 2기 예정: 7~9월분, 10월 25일 기준
  • 2기 확정: 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 기준

마감 전 일주일에 할 일을 정해두세요

기한 당일에 자료를 모으면 빠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마감 일주일 전에 매출 경로별 집계와 매입 증빙 확인을 끝내고, 차이가 있으면 원인을 적어둡니다. 납부 자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는 되었는데 납부가 밀리면 별도의 부담이 생깁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부가세 신고, 1월과 7월에 무엇을 하나요?의 확인 순서 도표
시기하는 일대상 기간
1월2기 확정신고전년 7~12월
4월1기 예정신고 또는 고지 납부1~3월
7월1기 확정신고1~6월
10월2기 예정신고 또는 고지 납부7~9월
상황으로 이해하기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직전 확정신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납부 대신 실적으로 예정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함께 궁금해하는 질문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납부 이체 시간까지 고려해 하루 전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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