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계약 체결의 증거로 받은 금액, 공사나 제작을 위해 미리 받은 금액, 보증 목적으로 받아 돌려줄 금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돌려줄 예정인 보증금은 매출이 아니고, 대가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공급시기 판단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리 발급하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발급 없이 돈만 받아 두었다면 실제 공급 시점에 매출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정하고 거래처와 공유하세요.
- 계약서상 명목과 반환 조건
- 입금 일자와 금액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작성일자
- 잔금 청구와 완료 시점
해지되면 되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선수금을 받고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반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약금으로 일부를 남기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성격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라면 처리 기준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받은 금액 | 성격 | 처리 방향 |
|---|---|---|
| 계약금 | 대가의 일부 | 공급시기 또는 발급 시점 기준 |
| 선수금 | 선지급 대가 | 발급 여부에 따라 판단 |
| 보증금 | 반환 예정 | 매출로 보지 않음 |
| 위약금 | 해지에 따른 대가 | 성격별로 별도 판단 |
3월에 제작 계약금을 받고 6월에 납품하는 거래에서 3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기에 반영됩니다. 발급하지 않고 돈만 받아 두었다면 납품 시점인 6월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