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 전에 대금을 받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다만 요건이 정해져 있어 임의로 발급하면 문제가 됩니다.
요건을 확인하세요
대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발급과 대금 수령 시점의 관계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지 않은 대금에 대해 발급하면 기간 귀속이 어긋나고 거래처 자료와도 맞지 않습니다.
- 대금 수령 시점과 금액
- 발급 시점과 작성일자
- 거래 취소 가능성
- 수정 발급 절차
취소에 대비하세요
미리 발급한 뒤 거래가 취소되면 수정 발급이 필요합니다. 선금을 받고 제작에 들어가는 거래는 취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 계약서에 취소 시 처리를 적어두면 분쟁이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상황 | 발급 | 확인 |
|---|---|---|
| 대금 선수령 | 수령 시점 | 금액 일치 |
| 공급 전 요청 | 요건 확인 | 특례 범위 |
| 취소 | 수정 발급 | 사유 기록 |
| 기간 | 작성일자 | 귀속 확인 |
제작 계약금을 받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대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