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영업상 이익을 넘겨받는 대가이므로 지급한 해에 전액 비용이 되지 않고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처리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증빙을 받으세요
권리금은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로 지급하며 양도인에게 증빙을 요청하세요. 양도인도 소득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와 금액
- 지급 방법과 이체 내역
- 증빙 수취와 원천징수 여부
- 상각 기간과 처리 방법
원천징수를 확인하세요
권리금 지급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알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지급 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원천징수 후 신고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처리 | 자료 |
|---|---|---|
| 권리금 | 기간 배분 | 계약서 |
| 지급 | 계좌 이체 | 이체 내역 |
| 증빙 | 수취 | 영수 자료 |
| 원천징수 | 의무 확인 | 신고 내역 |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계약서를 쓰고 계좌로 이체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