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한 달을 기준으로 그립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개업했다면 7월에 첫 부가세 확정신고를, 7월 이후라면 다음 해 1월에 첫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는 개업 다음 해 5월이 첫 신고입니다. 달력에 이 두 날짜를 먼저 찍어두면 나머지가 붙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매달이 생깁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와 보험 신고가 추가됩니다. 1년에 두 번이던 일정이 매달로 바뀌는 셈입니다. 첫 채용 시점에 이 일정을 달력에 반복 등록해 두세요.
- 첫 부가세 확정신고 시점
- 첫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
- 직원이 있으면 매월 10일
- 11월 중간예납 해당 여부
알림을 걸어두세요
기한을 놓치는 이유는 대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달력 앱에 반복 일정과 사전 알림을 설정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자료 정리를 시작할 날짜도 기한보다 일주일 앞에 함께 넣어두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시기 | 일정 | 대상 |
|---|---|---|
| 매월 10일 | 원천세·보험 | 직원 있는 사업장 |
| 1월·7월 | 부가세 확정신고 | 과세사업자 |
| 5월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
| 11월 | 중간예납 | 해당자 |
3월에 개업하고 5월에 첫 직원을 채용했다면, 6월 10일부터 매월 원천세 일정이 생기고 7월에 첫 부가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첫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