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부금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와는 별도의 항목이므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금이 묶이는 성격입니다
장기 유지를 전제로 혜택을 주는 구조이므로 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가 조정됩니다. 폐업이나 노령 같은 정해진 사유로 받을 때와 임의 해지의 처리가 다릅니다.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 가입 대상 업종과 규모
- 연간 납입 한도
- 해지 사유별 처리
- 압류 관련 보호 범위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하세요
전체 소득과 다른 공제를 함께 놓고 납입 금액을 정하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 한도까지 넣어도 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추이를 보면서 조정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내용 | 확인 |
|---|---|---|
| 공제 | 소득공제 | 연간 한도 |
| 한도 | 연금계좌와 별도 | 각각 적용 |
| 해지 | 사유별 처리 | 불이익 |
| 보호 | 압류 관련 | 범위 확인 |
사업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월 납입액을 정해 꾸준히 넣고, 연금계좌와 함께 각각의 한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