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따라 갈립니다
직원과 함께한 식사는 복리후생,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는 접대로 다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혼자 먹은 식사는 생활비 성격이 강해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메모가 증빙을 완성합니다
카드 전표에는 금액과 가맹점만 남습니다.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먹었는지 적어두지 않으면 성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제 직후 한 줄 메모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 참석자와 인원
- 식사 목적
- 결제 수단과 금액
- 계정 분류(복리후생·접대)
계정을 나누세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한도와 부가세 공제가 다릅니다. 한 계정에 섞으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지출 시점에 분류하면 결산이 단순해집니다. 야근 식사처럼 반복되는 항목은 기준을 정해두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대상 | 성격 | 확인 |
|---|---|---|
| 직원 | 복리후생 | 인원과 목적 |
| 거래처 | 접대 | 상대와 목적 |
| 본인 혼자 | 인정 어려움 | 구분 필요 |
| 야근 식사 | 복리후생 검토 | 기준 설정 |
직원 세 명과 야근 식사를 했다면 복리후생으로 분류하고 인원과 목적을 메모합니다.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했다면 접대로 분류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