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전제입니다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결손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장부가 필요합니다.
같은 해 다른 소득과 통산됩니다
사업 손실은 같은 해의 다른 소득과 일정 범위에서 통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전체 세액이 줄어듭니다. 통산 후 남는 금액은 이후 연도로 이월됩니다.
- 해당 연도 손실 금액
- 다른 소득과 통산 결과
- 이월 잔액과 가능 기간
- 장부와 증빙 상태
관리표를 만드세요
연도별 발생액과 사용액, 잔액을 표로 관리하면 매년 공제 적용이 간단해집니다. 전년 신고서에서 잔액을 가져오는 작업을 빠뜨리면 공제를 놓칩니다. 이월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내용 | 필요 |
|---|---|---|
| 확정 | 장부로 신고 | 증빙과 장부 |
| 통산 | 다른 소득 상계 | 소득 자료 |
| 이월 | 잔액 기록 | 관리표 |
| 사용 | 이후 이익 공제 | 신고 반영 |
개업 첫해 손실 2천만 원을 장부로 신고해 확정해 두면,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