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계속 나갑니다
임차인이 없는 기간에도 재산세, 대출 이자, 관리비,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임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손실이 나면 그 결과도 기록해야 합니다.
기간을 기록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실이었는지, 그동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록해 두면 설명이 쉽습니다. 중개업소 의뢰 기록이나 광고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실 시작과 종료 시점
- 기간 중 발생한 비용
- 임차인 모집 노력 기록
- 수입 감소와 손실 여부
신고는 그대로 합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라면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거나 매입만 있는 신고를 접수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되고 매입세액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처리 | 자료 |
|---|---|---|
| 공실 기간 | 기록 | 계약 이력 |
| 비용 | 계속 반영 | 고지서, 영수증 |
| 모집 노력 | 기록 보관 | 의뢰·광고 |
| 신고 | 무실적 또는 매입 | 접수증 |
상가가 4개월간 공실이었다면 그 기간의 재산세와 이자를 비용으로 반영하고, 부가세는 매입만 있는 신고로 접수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