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마다 성격이 바뀝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고, 준공 후에 새 주택이 됩니다. 각 단계에서 자산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주택 수 계산과 양도 판단도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입주권도 셀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영향을 줍니다.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보유 기간 계산에 기존 주택 기간이 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단계와 전환 시점
-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청산금 수령 또는 납부
- 추가 분담금과 필요경비
청산금을 기록하세요
평형 차이로 청산금을 받거나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낸 금액의 처리가 다르고, 분담금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받은 통지와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자산 | 확인 |
|---|---|---|
| 기존 주택 | 주택 | 보유 기간 |
| 관리처분 후 | 입주권 | 주택 수 포함 |
| 준공 후 | 새 주택 | 기간 계산 |
| 청산금 | 수령·납부 | 처리 방법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면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