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을 빠뜨리지 마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 이자, 수선비, 중개 수수료, 관리 용역비, 보험료, 감가상각이 임대소득 계산에서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입만 신고하고 비용을 넣지 않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항목 목록을 만들어 매년 점검하세요.
수선비를 구분하세요
도배나 소규모 보수처럼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은 비용이고, 구조 변경이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자산에 더해집니다. 자본적 지출은 양도 시 필요경비로 쓰이므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해야 합니다.
- 재산세와 보유세 고지서
- 대출 이자 납입 증명
- 수선비와 공사 명세
- 중개 수수료와 관리비
여러 부동산은 배분하세요
부동산이 여러 개면 비용을 물건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비용은 면적이나 임대료 비율로 배분하고 기준을 메모하세요. 물건별 손익을 파악하면 보유와 처분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비용 | 처리 | 증빙 |
|---|---|---|
| 재산세 | 비용 | 고지서 |
| 대출 이자 | 비용 | 납입 증명 |
| 소규모 수선 | 비용 | 영수증 |
| 구조 공사 | 자본적 지출 | 공사 명세 |
임대 중인 상가의 재산세와 대출 이자, 도배 비용은 그 해 비용으로 반영하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관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