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기장료를 같은 표에 놓으세요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하고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산출세액의 20%가 그대로 가산세입니다. 기장료가 아까워 장부를 쓰지 않는 선택이 실제로 돈을 아끼는지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 | 무기장 가산세(20%) | 판단 |
|---|---|---|
| 300만원 | 600,000원 | 기장료와 비슷하거나 낮음 |
| 600만원 | 1,200,000원 | 연간 기장료 수준 |
| 1,000만원 | 2,000,000원 | 기장이 유리한 구간 |
| 2,000만원 | 4,000,000원 | 기장이 명백히 유리 |
가산세만 문제가 아닙니다
장부가 없으면 가산세 외에 더 큰 손실이 생깁니다.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소득이 과대 계산되고, 적자가 나도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일부 공제와 감면도 장부를 전제로 합니다. 가산세 20%는 눈에 보이는 비용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소득 과대 계산
- 적자가 나도 결손금 이월 불가
- 장부를 요건으로 하는 공제·감면 적용 불가
- 대출·정책자금 심사에서 재무자료 제출 곤란
중복될 때는 가장 큰 것만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면 둘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금액만 부과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 큰지는 기준이 달라 계산해 봐야 압니다. 무신고는 납부세액 기준 20%이고 무기장은 산출세액 기준 20%입니다. 공제가 많아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작다면 무기장 쪽이 커집니다.
지금 할 일
먼저 자신이 기장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갈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무기장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도움 자료에서 자신의 기장 의무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내용 |
|---|---|
| 가산세율 | 산출세액 × 20% × 해당 소득비율 |
| 대상 | 기장 의무가 있으나 장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중복 | 무신고·과소신고와 동시 적용 시 가장 큰 것만 |
| 부수 손실 | 결손금 이월 불가, 일부 공제 배제 |
가상 사례입니다.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는 200만원입니다. 연간 기장료가 100만원대라면 기장을 맡기는 쪽이 가산세만 따져도 유리합니다.
함께 궁금해하는 질문
간편장부도 장부로 인정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장부에 의한 신고로 봅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무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무기장 가산세를 내나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홈택스 신고 도움 자료에서 본인 구분을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3.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