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한 번 정산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때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다만 직원이 제출할 수 있는 공제 자료가 제한적이라 완전한 정산은 어렵습니다. 최종 정산은 직원이 새 직장에서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영수증 발급이 사업주의 역할입니다
퇴사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직원이 새 직장에서 합산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발급 요청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으니 급여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 퇴사 월까지의 급여 총액
-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
- 정산 결과와 급여 반영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후 절차를 안내해 주면 좋습니다
퇴사자가 다른 직장에 입사하면 그곳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합니다. 짧게 안내해 주면 불필요한 문의가 줄어듭니다. 환급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시점 | 처리 주체 | 내용 |
|---|---|---|
| 퇴사 월 | 사업주 | 급여 정산과 세액 반영 |
| 발급 | 사업주 | 원천징수영수증 |
| 재취업 | 새 직장 | 합산 정산 |
| 미취업 | 본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7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7월 급여 지급 시 정산을 반영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직원이 9월에 재취업하면 그 직장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