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인턴과 실습생을 받을 때

근로자 여부 판단과 수당, 보험 처리입니다.

분류 폴더와 클립으로 영수증을 정리한 책상
세무노트의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업체나 고객의 사진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것

  • 실질이 근로면 근로자입니다.
  • 교육 목적이어도 지시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계약서와 신고를 갖추세요.

실질로 판단합니다

인턴이나 실습생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시를 받는지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갖추세요

근로자로 본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4대보험과 원천세를 처리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그 내용과 시간을 문서로 남기세요. 중간 형태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 업무 내용과 지시 관계
  • 근무 시간과 장소
  • 근로계약과 수당 수준
  • 4대보험과 원천세 신고

프로그램을 분리하세요

학교와 연계한 현장 실습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약 내용과 지원금 구조를 확인하세요. 실습과 근로가 섞이면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인턴과 실습생을 받을 때의 확인 순서 도표
항목판단처리
업무지시 여부근로자 판단
시간고정 여부계약 반영
수당최저임금지급 확인
보험가입 의무신고
상황으로 이해하기

인턴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과 원천세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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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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