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태 기록, 연차 관리 자료 같은 서류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이나 점검은 몇 년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버리면 설명할 자료가 없어집니다.
직원별로 묶으세요
직원별 폴더에 계약서, 급여 명세, 근태 기록, 보험 신고, 교육 수료, 퇴직 자료를 모아두면 찾기 쉽습니다. 월별 자료와 직원별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면 더 좋습니다. 전자 파일로 관리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변경 계약
- 임금대장과 명세서
- 근태와 연차 기록
- 보험 신고와 퇴직 자료
퇴사자도 보관하세요
퇴사했다고 자료를 바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 법정 보관 기간이 남아 있고,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퇴사자 폴더를 따로 분리해 기간을 관리하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서류 | 보관 | 관리 |
|---|---|---|
| 근로계약서 | 법정 기간 | 직원별 |
| 임금대장 | 법정 기간 | 월별 |
| 근태 기록 | 법정 기간 | 월별 |
| 퇴직 자료 | 법정 기간 | 퇴사자 폴더 |
직원별 폴더에 계약서와 급여 명세, 근태 기록을 모아두고 퇴사자 폴더를 따로 분리해 보관 기간을 관리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