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먼저 봅니다
근로감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 기록, 취업규칙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으면 대부분의 항목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서류가 없으면 설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연차 미부여가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이 항목들을 연 1회 점검하면 대비가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 근태 기록과 수당 계산
- 최저임금과 연차 관리
시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금액이 있으면 지급 계획을 세워 이행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확인 | 대비 |
|---|---|---|
| 계약서 | 작성과 교부 | 전원 점검 |
| 명세서 | 교부 여부 | 매월 |
| 근태 | 기록 존재 | 매일 |
| 수당 | 계산 정확성 | 월 점검 |
연 1회 전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근태 기록을 점검하면 근로감독에서 지적될 항목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