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어도 합쳐집니다
증여를 여러 번 나누어 해도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율이 누진이므로 합산되면 적용 세율이 올라갑니다. 공제 한도 역시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짧은 기간에 나누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기간을 지나면 새로 시작합니다
합산 기간이 지난 과거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기간을 두고 나누면 공제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어 계획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 증여자별 과거 증여 일자와 금액
- 합산 기간과 적용 여부
- 남은 공제 한도
- 다음 증여 가능 시점
이력을 기록하세요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표로 관리하면 다음 증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있으면 이력이 불분명해집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관리 | 효과 |
|---|---|---|
| 증여 일자 | 표로 기록 | 합산 판단 |
| 금액 | 누적 관리 | 한도 확인 |
| 증여자 | 사람별 구분 | 별도 계산 |
| 신고 | 기록 확보 | 근거 유지 |
8년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합산 기간 안에 있어 이번 증여와 합쳐 계산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