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넘기는 선택입니다
가업을 상속으로 넘기기 전에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평가액이 낮을 때 넘길 수 있고 경영을 미리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을 확인하세요
대상 업종, 증여자의 사업 영위 기간과 지분, 수증자의 연령과 경영 참여가 요건입니다.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대상 업종과 사업 기간
- 증여자 지분과 재직 요건
- 수증자의 연령과 취임 요건
- 사후 관리 기간과 조건
상속 공제와 비교하세요
생전 증여 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효과와 요건이 다릅니다. 두 방식을 계산해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후 상속이 발생하면 합산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므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증여 특례 | 상속 공제 |
|---|---|---|
| 시점 | 생전 | 사망 시 |
| 평가 | 증여 시점 | 상속 시점 |
| 경영 | 조기 이전 | 상속 후 |
| 사후 | 관리 기간 | 관리 기간 |
회사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면 가업 승계 증여 특례 요건을 확인하고, 자녀의 대표 취임 일정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