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용역은 면세로 다루어지는 범위가 넓습니다. 반면 미용이나 성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과목 안에서도 시술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매출을 항목별로 기록하세요
보험 급여 진료, 비급여 진료, 미용 시술,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이나 수납 시스템에서 항목을 구분해 집계하면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나뉩니다. 공단 급여 청구 자료도 매출의 근거가 됩니다.
- 급여·비급여 진료 매출
- 과세 대상 시술 매출
- 건강검진과 증명서 발급
- 공통 매입과 안분 기준
신고 구조를 확인하세요
면세 매출만 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과세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가 함께 생기고, 공통으로 쓴 매입은 안분해야 합니다. 의료 장비처럼 금액이 큰 매입은 안분 결과가 금액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과세 | 신고 |
|---|---|---|
| 치료 목적 진료 | 면세 범위 | 사업장현황신고 |
| 미용 시술 | 과세 가능 | 부가세 신고 |
| 건강검진 | 항목별 확인 | 구분 기록 |
| 장비 매입 | 안분 | 공통 매입 |
치료 진료와 미용 시술을 함께 한다면 매출을 구분해 기록하고, 공통으로 쓰는 임차료와 장비 매입은 매출 비율 등으로 안분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