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정: 소득이 아니라 매출로 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이익이 거의 없어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되고, 반대로 이익률이 높아도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닙니다. 적자가 났는데 왜 대상이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준선은 업종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해당 업종 예시 |
|---|---|---|
| 1그룹 | 15억원 이상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 2그룹 | 7.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
| 3그룹 | 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개인 서비스업 |
대상이 되면 바뀌는 다섯 가지
대상이 되면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늘어나고, 사업소득자인데도 근로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수시 세무조사 선정이라는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득과 실을 같이 놓고 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항목 | 내용 | 방향 |
|---|---|---|
| 신고·납부 기한 | 5월 31일 → 6월 30일로 1개월 연장 | 유리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 유리 |
| 의료비·교육비 공제 | 지출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유리 |
| 월세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대상, 15%(4,500만원 이하 17%), 월세액 1,000만원 한도 | 유리 |
|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두 계산식 중 큰 금액 | 불리 |
| 세무조사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시 수시조사 대상 선정 가능 | 불리 |
확인비용 20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은 60%를 세액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다만 공제 한도가 개인 120만원이라, 공제율이 60%로 유지되는 구간은 확인비용 200만원까지입니다. 200만원 × 60% = 120만원으로 한도에 정확히 닿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넘으면 공제액은 120만원에서 고정되고, 추가 비용은 한 푼도 보전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의 기울기가 200만원에서 꺾이는 것이 그 지점입니다.
| 확인비용 | 세액공제 | 실제 부담 | 실부담률 |
|---|---|---|---|
|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40% |
| 150만원 | 90만원 | 60만원 | 40% |
| 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 | 40% |
| 250만원 | 120만원 | 130만원 | 52% |
| 3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 60% |
의료비·교육비 특례에는 적용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의 큰 이점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영구 규정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두고 있어, 연장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이후 과세연도에 같은 혜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일몰 규정은 연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장을 기정사실로 가정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고 시점에 해당 과세연도가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의료비등 공제와 월세 공제의 합계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이 공제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두 식 중 큰 금액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계산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① 산출세액 × (해당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식이 같아지는 지점을 풀면 산출세액이 수입금액의 0.4%일 때입니다. 즉 이익이 얇아 산출세액이 수입금액의 0.4%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② 식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를 맞습니다. 적자라서 산출세액이 0이어도 ② 식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수입금액 | 산출세액 | ① 세액 기준 | ② 수입 기준 | 적용 금액 |
|---|---|---|---|---|
| 7.5억원 | 2,000만원 | 100만원 | 15만원 | 100만원 |
| 7.5억원 | 500만원 | 25만원 | 15만원 | 25만원 |
| 7.5억원 | 150만원 | 7만 5,000원 | 15만원 | 15만원 |
| 5억원 | 150만원 | 7만 5,000원 | 10만원 | 10만원 |
| 15억원 | 4,000만원 | 200만원 | 30만원 | 200만원 |
공제받은 세액을 돌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은 사후에 경정이 있을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했고 그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여기에 더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이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을 형식적으로 받고 넘어가면 공제액과 가산세, 3년치 공제 배제가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 추징 요건: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
- 효과: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
- 추가 제재: 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공제 배제
기준선 근처라면 수입금액 인식 시점을 확인하세요
매출이 기준선 바로 아래위에 걸치는 해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대상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하므로, 12월 말에 걸친 거래가 어느 해에 속하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피하려고 매출 인식을 미루는 것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 시점에 맞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 결과 기준을 넘는다면 6월 30일 기한에 맞춰 일정을 미리 잡는 것입니다. 확인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 등이 맡으며, 신고 직전에 섭외하면 일정과 비용 모두 불리해집니다.
- 판정 기준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입니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업종별 기준 적용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연초에 확인자와 일정·비용을 협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확인에 필요한 증빙은 평소 기장에서 갖춰야 하며, 6월에 몰아서 만들 수 없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제도 이름이 길어서 오해가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확인서를 냈다고 신고 내용이 국세청으로부터 승인된 것도 아닙니다. 확인자가 확인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나눠 지는 구조이며, 사후 경정 가능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 확인서 제출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국세청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 기한 연장은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되지만, 연장된 기한을 넘기면 일반 가산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효과가 제한됩니다
-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은 별도 제도이며 공제 한도도 150만원으로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구분 | 일반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 |
|---|---|---|
| 판정 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7.5억·5억원 |
| 신고 기한 | 5월 31일 | 6월 30일 |
| 확인서 제출 | 없음 | 필수(미제출 시 가산세) |
| 확인비용 공제 | 없음 | 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
| 의료비·교육비 공제 | 원칙적으로 불가 | 지출액의 15% 등 적용 가능 |
| 사후 추징 | 해당 없음 | 과소신고 1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 추징 |
가상 사례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해 연 수입금액이 8억원이면 2그룹 기준 7.5억원을 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확인비용으로 250만원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는 한도에 걸려 120만원이고 실제 부담은 130만원입니다. 같은 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었다면 가산세는 ① 25만원과 ② 16만원 중 큰 25만원이 적용됩니다.
함께 궁금해하는 질문
적자가 났는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인가요?
네. 판정 기준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손실이 나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구조라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실익이 줄어드는 반면,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2%를 기준으로 한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비용을 많이 쓸수록 공제도 늘어나나요?
200만원까지만 그렇습니다. 공제율은 60%지만 한도가 120만원이어서 확인비용 200만원에서 한도에 도달합니다. 그 이상 지출한 금액은 전액 자기부담이라 실부담률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확인비용 300만원이면 실부담은 180만원으로 비용의 60%가 됩니다.
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나면 납부도 6월 30일까지인가요?
국세청 안내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신고와 납부가 함께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장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일반 원칙대로 적용되므로 6월 30일을 새 마감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면제받나요?
아닙니다. 확인서 제출은 조사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또한 사후 경정으로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가 10% 이상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3년간 공제가 배제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자료 확인일: 2026-10-13.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