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의 소득 종류를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반면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생깁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떼고 신고하고 제출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지급할 때 세액을 떼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 끝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부담이 생기고, 받는 사람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
- 소득 종류와 적용 비율
- 원천세 신고와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계약서에 조건을 적어두세요
대금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금액과 원천징수 적용을 적어두면 지급할 때 혼동이 없습니다. 반복 거래라면 지급 일정과 명세서 제출 시기도 함께 정리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상대 | 처리 | 받는 서류 |
|---|---|---|
| 사업자 업체 | 세금계산서 수취 | 세금계산서 |
| 개인 프리랜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 지급 명세 |
| 일시적 용역 | 기타소득 검토 | 지급 명세 |
| 일용근로 | 일용 신고 | 급여 기록 |
디자인 작업을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3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소득 종류를 확인해 원천징수한 뒤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전·세후 기준은 계약서에 적어두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