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받는 구조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금융기관에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미리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회수 기간이 긴 거래가 많다면 자금 회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나 이자가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위험 부담을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내가 다시 책임지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청구권이 있으면 결국 내 부담이 됩니다. 계약서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채권 금액과 회수 예정일
- 수수료와 실질 비용
- 상환 청구권 여부
- 거래처 통지와 관계
거래 관계도 고려하세요
채권을 양도하면 거래처에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이를 자금 사정 악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확인 | 영향 |
|---|---|---|
| 금액 | 채권 잔액 | 조달 규모 |
| 비용 | 수수료 | 실질 부담 |
| 책임 | 상환 청구권 | 위험 |
| 관계 | 거래처 통지 | 신뢰 |
회수까지 60일이 걸리는 채권 5천만 원을 할인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상환 청구권 조건과 수수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