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대신합니다
면세 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로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제출합니다. 의료, 교육, 일부 농수산물 관련 업종에서 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료가 없는 상태가 되어 이후 소득세 신고에서 불리합니다.
무엇을 적는지 알아두세요
연간 수입금액, 시설과 인원 현황, 주요 매입과 거래처 자료가 들어갑니다. 수입금액 집계가 정확해야 소득세 신고와 연결됩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와 현황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 면세 수입금액 연간 집계
- 시설과 종업원 현황
- 주요 매입 자료
- 과세 사업 병행 여부
다음 신고와 연결됩니다
현황신고에서 제출한 수입금액은 5월 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두 숫자가 어긋나면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현황신고를 할 때 소득세 신고까지 염두에 두고 집계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내용 | 연결 |
|---|---|---|
| 대상 | 면세사업자 | 부가세 대체 |
| 수입금액 | 연간 집계 | 소득세 기초 |
| 현황 | 시설과 인원 | 사업 규모 |
| 병행 | 과세 사업 | 양쪽 신고 |
학원을 운영하며 교재를 함께 판매한다면 면세 수입은 현황신고로, 과세 매출은 부가세 신고로 각각 처리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