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신고는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로 접수합니다. 해당 세목과 기간을 선택해 작성하면 됩니다. 과세 관청이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급하게 숫자만 넣어 접수하면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수입 자료와 비용 증빙, 공제 서류를 모아 정확히 신고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 해당 기간 수입과 비용 자료
- 조회 가능한 증빙
- 공제 증명서
-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환급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추가 납부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산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시점 | 메뉴 | 효과 |
|---|---|---|
| 기한 전 | 정기신고 | 정상 |
| 기한 직후 | 기한 후 신고 | 감면 큼 |
| 수개월 후 | 기한 후 신고 | 감면 축소 |
| 결정 후 | 불복 검토 | 절차 제한 |
5월 신고를 놓치고 8월에 알았다면 기한 후 신고로 접수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많았다면 환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