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항목만 추리세요
개인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1월과 7월, 종합소득세 5월, 중간예납 11월이 기본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와 중간예납이 있고 부가세는 분기마다 돌아옵니다. 직원이 있으면 매월 10일 일정이 추가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가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일을 함께 적으세요
기한만 적으면 당일에 몰립니다. 기한 1~2주 전을 자료 정리 시작일로 함께 등록하세요. 거래처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더 앞으로 잡아도 좋습니다.
- 사업 형태와 과세 유형
- 직원 유무와 급여일
- 해당하는 신고 항목
- 기한과 준비 시작일
알림을 걸어두세요
기한을 놓치는 이유는 잊기 때문입니다. 달력 앱에 반복 일정과 사전 알림을 설정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한 번 설정하면 매년 작동합니다. 납부 자금 적립 일정도 함께 넣어두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시기 | 항목 | 대상 |
|---|---|---|
| 매월 10일 | 원천세·보험 | 직원 있는 사업장 |
| 1월·7월 | 부가세 확정 | 과세사업자 |
| 2월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 5월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
직원 한 명이 있는 개인 과세사업자라면 매월 10일, 1월과 7월 25일, 5월 31일, 11월 말을 반복 일정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