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증빙이나 상환이 없으면 법인이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의 자산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회수해야 할 채권입니다.
이자가 계산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대표자에게는 소득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계산됩니다. 금액이 크면 매년 부담이 쌓입니다.
-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 경위
- 약정서와 이자율 설정
- 상환 계획과 실제 상환
- 관련 차입금 이자의 처리
정리 방법을 찾으세요
상환하거나, 급여나 배당으로 전환하거나, 대표자 소유 자산과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세금 영향이 다르므로 금액이 크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방치하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처리 | 영향 |
|---|---|---|
| 발생 | 법인 채권 | 자산 계상 |
| 이자 | 인정이자 계산 | 법인 수익·대표 소득 |
| 차입금 | 이자 손금 제한 | 세부담 증가 |
| 정리 | 상환·전환 | 방식별 영향 |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3천만 원을 쓰고 상환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으로 남아 매년 이자가 계산됩니다. 상환이나 전환 방법을 검토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