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먼저 하세요
돈이 없다고 신고까지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접수하고 납부를 따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으면 제도를 검토할 근거가 생깁니다.
제도를 확인하세요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사업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가 정해져 있으니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신고 접수 완료 여부
- 납부할 세액과 가능 금액
- 분납·유예 제도
- 사업 상황 설명 자료
일부라도 납부하세요
전액을 낼 수 없어도 일부를 납부하면 납부지연 부담의 기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락을 피하면 선택지가 줄고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을 제시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처리 | 효과 |
|---|---|---|
| 신고 | 기한 내 접수 | 가산세 회피 |
| 상담 | 제도 확인 | 분납·유예 |
| 일부 납부 | 가능 금액 | 부담 축소 |
| 계획 | 상환 일정 | 정상화 |
부가세 1,500만 원을 낼 수 없다면 기한 내에 신고를 접수하고 담당 세무서에 분납 가능성을 상담한 뒤 일부를 먼저 납부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